학회정관/규정

1996년 07월 13일 제정
1998년 12월 01일 1차 개정
1999년 10월 06일 2차 개정
2000년 11월 17일 3차 개정
2003년 02월 21일 4차 개정
2016년 05월 18일 5차 개정
2017년 12월 08일 6차 개정
2019년 07월 05일 7차개정


대한암예방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암 예방의 기초 및 응용에 관한 학술발전, 지식과 정보의 교류 및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과학과 기 술의 진흥 및 인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암예방학회 (Korean Society of Cancer Prevention)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대회, 심포지엄, 강연회 등 각종 학술행사의 개최
    2. 학술지, 학술간행물, 소식지 등 학회 목적에 부합되는 도서의 발간
    3. 연수강좌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
    5. 학술교류와 협력
    6. 일반인을 위한 암 예방 홍보 및 계몽
    7.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타 사업

제 5 조 (분과학회 및 지역분회)

본 회는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분과학회 및 지역분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설치 와 운영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제 1장에 명시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종류)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제 6조에 규정한 회원의 자격을 갖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
    2.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
    3. 특별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특별 회비를 납부하는 단체 또는 기관
    4. 명예회원: 암 예방의 기초 및 응용분야에 공헌이 현저한 사람, 본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현직에서 퇴임한 회원으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5. 학생회원: 제 6조에 규정한 회원의 자격을 갖춘 학사 미만의 학생이며 연회비를 납부한 자

제 8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갖는다.
    2. 본 회에서 회원은 본 회가 정한 회비를 납입할 의무가 있다. 다만, 명예회원이나 65세 이상의 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제 9 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10 조 (회원의 재명)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자격 정지 또는 제명 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 본 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 3 장 임원 및 임원회

제 11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의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이하
    3. 고문 약간 명
    4. 감사 2명 이하
    5. 총무, 각 운영위원회장, 간사 및 위원

제 12 조 (임원의 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수석부회장이 차기회장이 되고 수석부회장은 전임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2. 부회장은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3. 고문은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4.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5. 운영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6. 감사 및 운영위원의 해임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편집위원장은 2년으로 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1년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1년 연임할 수 있다.

제 14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회장이 지명해 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운영위원은 본회 업무에 필요한 각 위원회의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 15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회의 제반 사업과 예산, 결산을 감사하는 일.
    2.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 16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해당년도 사업 및 결산의 심의와 인준.
    2. 차기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와 인준.
    3. 감사의 인준.
    4. 이사의 인준.
    5. 정관 변경에 관한 인준.
    6.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부의된 사항의 심의.

제 17 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본 학회 학술대회 시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회장은 임시총회 7일 전에 회원에게 회의안건을 통지하여 소집한다.

제 18 조 (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또는 출석 위원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19 조 (총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 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5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4. 정회원 10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제 20 조 (총회의결 제적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 21 조 (이사회의 설치)

본회의 제반 운영에 관한 회원의 의결을 집약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 22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차기회장 선출, 부회장, 감사, 운영위원 인준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
    3.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자문

제 23 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 3명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임원 또는 위원장을 역임한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고, 운 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이사를 선출한다.
    2. 회장이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 24 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25 조 (이사회의 소집과 의결 정족수)

    1. 회장은 정기회의를 연 1회 소집하며,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1/3 이상이 요구할 때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다.
    2.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운영위원회

제 26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1. 본 회 업무 집행을 위해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며 업무 분야에 따 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본 회의 업무 분야는 총무, 학술, 편집, 정보, 기획, 섭외홍보, 국제, 재무, 출판, 윤리를 두며, 필요에 따라 회장의 제청으로 다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4. 각 위원회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 3명 이내의 간사와 위원으로 구성한다.
    5.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 27 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본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안 및 자산의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관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
    4. 회장 및 차기회장을 제외한 임원과 위원회 위원장의 인준.
    5. 각종학술상 시상 및 특별 강좌 설치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및 분회의 설치의 인준.
    7. 회원의 제명에 대한 인준.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8 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1.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개최 목적 및 안건을 각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 운영위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9 조 (운영위원회 의결 정족수)

    1.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화상회의나 전화회의에 의해서도 개회할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감사와 이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30 조 (운영위원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운 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 15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 31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 평생회비, 학술대회 등록비, 찬조비 및 기타 보조금 등을 수입금으 로 한다.

제 32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3 조 (세입세출 예산)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30일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심의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 34 조 (회비)

본 회의 연회비는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단 정회원은 평생회비 를 납부할 수 있으며, 평생회비는 재무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제 35 조 (기금)

본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운영한다.

제 8 장 보칙

제 36 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인준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8 조 (시행 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 39 조 (공고사항 및 방법)

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항은 이를 일간신문이나 학회 정기간행물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2. 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상임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3, 본 정관은 인준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5. 이 회칙(정관)은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